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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수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 점검
불법 매립, 무단 점용·사용 등 불법행위 살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종인)이 오는 12일부터 12월 말까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예방하고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일제점검에 들어간다.

점검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약 11만4천㎢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이다.

해수청은 점용·사용 허가 시설 69개소를 포함한 평택·당진항 전역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조건 이행여부,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여부 등이다.

특히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과 계도를 병행 실시하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박찬주 해양수산환경과과장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공유수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수면 현장 점검 시 개인위생과 대인간 거리유지 등 생활방역수칙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신경화 기자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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