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임대 농기계에 대한 수수료를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해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농기계임대는 평택시가 농업인의 농기계 공동 활용을 통한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4월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수수료 50% 감면 조치를 시행해 연말까지 수수료 6,300만원을 감면했다.
감면대상은 현재 시에서 보유 중인 임대용 농기계로 논두렁조성기, 보행관리기 휴립피복기 등 총 70종 339대의 임대용 농기계(콩 정선료 제외)로 평택시 거주 농업인이나 관내 농지 보유 농업인이 해당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자 농업인의 농기계 사용부담 경감을 위해 감면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기계 임대 신청은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