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역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해 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서비스를 실시한다.
잔류농약 분석서비스 신청 대상은 평택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나 관내에서 농산물을 생산 중인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신청시 시료 봉투에 출하 전 농산물 1~2㎏을 채취해 안전분석실(본관 1층)로 신청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전 잔류농약(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안심출하가능일’을 제시해 줄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산물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지역 농산물을 출하 전 안전성 관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가 지역 생산 농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