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가 3월부터 2021년도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을 시행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추진기가 장착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용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 자격증이다.
면허증은 일반 조종(1급, 2급)과 요트 조종면허가 있으며, 필기시험(50문항)과 실기시험(수상에서 모터보트 또는 요트를 직접 조종)을 통과한 후 수상안전 교육 3시간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2021년도 시험은 시흥조종면허시험장(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과 여주조종면허시험장(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소재) 등 2곳에서 진행되며, 올해 40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조종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시험 일정 확인과 접수를 할 수 있다.
또한, 조종면허 필기시험은 3월부터 12월까지 평택해양경찰서 청사에 위치한 PC시험장에서 컴퓨터로 평일 월, 수, 금 주 3회 시행되며, 안산파출소에 있는 PC시험장에서도 매주 수요일 주 1회 응시할 수 있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37회에 걸쳐 면허 시험을 집행한 결과 조종면허 응시자 총 3,643명(필기 2,303명, 실기 1,340명)중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2,171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