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시행사인 ㈜평택석정파크드림이 지난 8일 화성산업과 ‘평택 석정 화성파크드림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
이번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은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산12번지 일원에 민간사업 부문 총면적 25만1천833㎡ 중 19만6천430㎡(78%)에 공원을 조성하고, 5만5천403㎡(22%)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석정근린공원은 1987년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개발이 늦어져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돼 지난해 7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도시계획 결정 사항이 실효될 위기에 있었다.
하지만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민간개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산업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 해당 부지에 민간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면 나머지 30%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일대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지하3층, 지상 29층 1337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공원은 가족피크닉장, 숲속잔디마당, 야외공연장, 전망쉼터, 주차장 등과 공원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결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비 공원시설의 경우 주거단지 조성 시 지형여건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공공성, 편익성 등이 고려됐다.
한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되는 석정근린공원은 장기간 묶여있었던 공원부지를 민간자본이 참여해 주거와 공원이 어우러진 새로운 공간으로의 만들어가는 사업”이라며 “시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관계자도 “산림비율이 다른 지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적은 평택시는 녹지와 공원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심 공원 조성과 깨끗하고 맑은 평택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