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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대동법시행기념비 보존 강화 추진
도시개발 통한 역사공원조성 등 다양한 방안 모색

 


평택시가 소사동에 위치한 대동법시행기념비의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대동법시행기념비는 충청도 지방에 대동법을 실시한 문정공 김육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1659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세운비로, 현재 경기도 차원에서도 대동법시행기념비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1973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대동법시행기념비 인근에서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문화재 가치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해당 공사는 지난해 경기도 문화재 심의 통과 등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되고는 있지만, 문화재 주변이 훼손돼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면서도 문화재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는 대동법시행기념비 일원 도시개발을 통한 역사공원 조성, 문화재 인접토지 매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자치법규에 관리 근거를 마련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보존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최맹철 기자
-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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