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만4000건에 183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이다.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이 부과됐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