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인수자로 나선 에디슨모터스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쌍용차 내부와 새로 출범하는 신임 노동조합 집행부도 조합소식지를 통해 “쌍용자동차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평택공장 부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에디슨 모터스의 M&A 접근 방식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다 평택시에서도 에디슨 모터스의 돌출행동에 제동을 걸면서 지역 사회에서도 에디슨 측이 제사보다는 ‘젯밥에 관심이 더 있는 것 아니냐’라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현재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의 M&A는 투자계약(본계약)이 체결되면 종결되는 일반적인 M&A와 절차와 성격이 다르다.
회생절차에서의 M&A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투자계약(본계약)이 체결된 이후 인수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자 및 주주의 동의를 얻고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득해야 종결된다.
즉 투자계약의 체결만으로 인수자로서의 모든 지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계약도 무효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에디슨모터스의 법적 지위는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갖는 우선협상대상자 일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법적 직위는 없다.
이 때문에 인수 절차가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자금 대여를 이유로 에디슨 모터스가 자금 지출 등을 하겠다는 것은 회생 회사를 감독하는 법원과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현행 에디슨 모터스가 각종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는 쌍용차에 대한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자금 확보 및 본 계약 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지역에서도 에디슨 측이 쌍용차 회생보다는 다른 뜻이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