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오는 2월 3일까지 연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고자 신청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약 9.15%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납부 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7.5%, 5%,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1년 지방세법 개정시행에 따라 2020년까지 1월 연납시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공제기간에서 신청기간 1월 한 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약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평택시에 등록된 자동차세 납부대상 차량 31만2995대의 자동차 소유자로 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앞서 지난해 연납 신청한 모든 납세자 8만1057명에게 연납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납부서를 발송한 상태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1월에 연납 신청의 기회를 놓치신 납세자께서도 3월에 연납하시면 연간 납부세액의 7.5%를 공제 받을 수 있다”며, “세액이 많이 공제되는 만큼 연납제도를 많은 시민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