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21일 지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과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검사들의 의견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박윤석 지청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70여 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경찰의 검찰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하거나 경찰에 추가 인적진술 및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가결될 경우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하고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