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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유의동 의원, 별도 납세지 지정 법적 근거 마련
가상공간 창업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가상공간 창업 활성화 기대

 


특정한 물리적 장소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됐다.

20일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은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 과거형 규제로 인해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해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과세 체계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납세를 위한 고정된 사업장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별도로 주소지만을 임대·운영했다.

특히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해당 주거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장소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유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기존의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경영혁신이 지체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가상공간에서의 창업 활성화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신경화 기자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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