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송탄소방서가 지역 내 신축건축물 2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및 폐쇄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27일 소방서에 따르면 새 정부 초기 화재 예방 정책에 따라 소방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등 안전한 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행위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미 검정 소방 용품 사용 행위 등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과 함께 조치명령 등 행정명령도 내려진다.
아울러 건축법 등 다른 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안전한 소방 환경 구축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나윤호 송탄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차단 및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안전한 소방 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송탄소방서는 오는 10월부터는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