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가 실뱀장어 회귀철(3월~5월)을 맞아 오는 4월 30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8일 해경에 따르면 수·형사요원, 형사기동정,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뱀장어는 바다에서 산란되어 성장한 후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어종으로 인공 종묘 생산이 매우 어려워 고가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단속은 ▲실뱀장어 무허가조업 ▲불법 어구 적재행위 ▲불법 포획 어획물 매매·소지·유통 행위 ▲해양오염 등이 집중 단속된다.
해경 관계자는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육상과 해상에서 입체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경은 지난해 같은 기간(3월~5월)에 실뱀장어 관련 불법행위(무허가·구획이탈·허가 외 어업) 15건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