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전 08시 11분께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하던 40대 선장이 적발됐다.
해경에 따르면 조업차 이동 중인 H호(13톤, 근해자망, 승선원 7명)을 발견하고 A씨(40대)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205%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