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법제처와 공동으로 직원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법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소속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법 이해도를 높이고, 법제 업무 능력을 배양해 법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행정법 교육과 행정절차법 해설 순으로 진행됐다.
손정호 기획항만경제실장은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의 법제 업무 능력을 배양하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법률적 역량을 높여 평택시의 행정서비스가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