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에 추가
 
· 인기검색어 :
평택뉴스
평택뉴스
사회
경제
문화/교육
기획특집/기자수첩
오피니언
사설/칼럼
기고
인터뷰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평택시, 평택사랑카드...
평택도시공사 교통약...
윤성근 경기도의원, ...
경기도 김상곤 의원, ...
경기도 서현옥 의원, ...
경기도 서현옥의원, ...
평택시, 골목상권 활...
평택도시공사, 평택호...
평택시, 포승읍 홍원...
평택시, 상반기 일자...
홈 > 평택뉴스 >
평택시, 군 소음 보상금 지급…총 120억 5000만원

 




군용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소음 보상금이 모두 지급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지역 내 주민 5만 7000여 명에게 총 120억 5000만원의 군 소음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인당 △1종(95웨클 이상)은 월 6만 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은 월 4만5000원 △제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은 월 3만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전입 시기와 실거주 기간 및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개인별 보상금이 차등 결정돼 지급되었으며, 내년에도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초 진행된 접수기간에 신청하지 못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내년 접수 기간(1~2월)에 소급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보상 대상지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김용철 기자
- 2023-08-30
<< 이전기사 : 평택시의회, 정기 의원간담회 개최…중요 현안 논의
>> 다음기사 : 평택해경, 하반기 해상종합훈련 참가…함정 등 13척 투입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