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9일과 26일 송탄출장소 대회의실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 어린이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매년 4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기도 폐쇄 대처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이론 및 실습 등으로 운영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위급상황 발생 시 정확하게 대처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