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행정안전부(한국보육진흥원)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과 26일 각각 송탄출장소 대회의실,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대면 업무 종사자 3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 이용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어린이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대상별 기도 폐쇄 대처 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으로 진행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이므로 해당하는 종사자들은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라며 “아직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분들은 남은 12월 일정에 교육을 꼭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