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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당밀발효액’ 유출 사업장 적발…긴급방제 실시

 




평택해경이 설 연휴 기간중 당밀발효액을 우수관로로 유출한 업체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14일 해경에 따르면 평택항 서부두 인근 해상에 당밀발효액 375ℓ를 유출한 A 사업장을 적발하고 긴급방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앞서 설 연휴 기간 중 우수관로를 통해 검은색의 액상물질이 해상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이어 지하 우수관로와 육상 맨홀 및 사업장 등을 탐문 조사한 결과, 인근 A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방제작업을 버렸다.

당밀발효액은 동물사료원료, 액상비료, 기타 바인더 등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A 사업장 조사에서 “보관탱크 밸브에서 미세파공으로 당밀발효액이 누출되어 우수관로를 타고 해양으로 유입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 폐기물을 유출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최맹철 기자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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