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에 추가
 
· 인기검색어 :
평택뉴스
평택뉴스
사회
경제
문화/교육
기획특집/기자수첩
오피니언
사설/칼럼
기고
인터뷰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평택대, 미8군 가드너...
평택시의회, 시민 참...
평택시, 국립청년무용...
평택시, 스마트 자동...
평택시, 제4기 협치회...
평택시, 직원대상 근...
평택시, 내년 국̷...
평택시, 상반기 적극...
평택시, 비상경제협의...
경기평택항만공사, ‘...
홈 > 평택뉴스 > 문화/교육
새누리당 평택시장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15일 오전 11시께 평택시청 광장에서 열린 평택브레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합동기자회견장에서 새누리당 평택시장 예비후보들이 한 연설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날 새누리당 평택시장 예비후보들은 새누리당 당원복을 입고 나와 집회 도중 마이크를 잡고 해제된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과 관련한 연설과 함께 ‘시장에 당선될 경우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집회현장에는 만일에 있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들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좀 경솔하지 않았냐’는 후문이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확한 위법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녹취록과 함께 동영상을 확보해 검토중에 있다”며 “자세한 것은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에 위법이 확인될 경우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나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에서도 위법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최맹철 기자
- 2014-04-16
<< 이전기사 : “농기계 사지 말고 빌리세요”
>> 다음기사 : 평택항 한중국제여객선 승객 안전 ‘구멍’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