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지사장 배정호)는 상생 나눔경영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농어촌 사랑나눔, 희망나눔, 문화나눔 등의 3대 실천과제를 정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농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열심히 활동
가장 먼저 평택지사는 평택시 관내는 물론 화성시, 안성시 등 6개시를 관할지역으로 하여 총 15,853㏊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77개의 양수장과 저수지 14개소, 배수장 13개소 등 총 140개소의 시설물과 총연장 3,280㎞의 용․배수로를 관리․운영함으로써 1만 5천 여 농가가 물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노후화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사업, 상습침수로부터 경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 농업인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농민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택지사는 다양한 경제적 지원책도 내놓고 있다.
농업경영 규모확대를 위한 농지매매, 장기임대차 및 농지은행수탁사업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쌀생산농가의 적정소득 지원을 위한 쌀농업직접지불보조사업을 실시하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 직접 농민들에게 봉사하는 농어촌공사 평택지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공헌 활동으로는 농어촌 소외 계층의 노후주택을 수리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노후주택 고쳐주기’ 활동,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의 국수나누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구입’, ‘헌혈행사’, ‘요양복지시설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다문화 가정지원’ 등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공헌활동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사는 나눔문화 실천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농민들의 노후도 책임진다
고령화 문제로 사회적인 고민이 한참인 이때 평택지사는 농지연금 가입자에게 담보농지 재산세 감면을 통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자금 지원하는 등의 농민들의 노후에도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다.
고령농업인의 안정을 위해 실시되고 농지연금제도는 지난 201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만65세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달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농지연금의 신청대상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영농 경력이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영농을 하였고 농지소유 규모는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총 소유농지가 3만㎡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신청 농지상에 근저당권, 지역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없어야 한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5년, 10년, 15년, 종신형이 있으며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약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된다.
중도상환 또는 해지도 자유로워 농지연금수급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상환일 현재 농지연금채권을 상환하고 약정 해지가 가능하다.
세금혜택도 많아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농지연금가입자 담보농지는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토지공시가격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면제, 토지공시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6억원까지는 면제된다.
이 제도로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