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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생활체육협의회 ‘부정 채용’ 의혹 |
채용서류 미비에도 수년간 근무케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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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생활체육협의회(이하 생체협)가 채용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을 수년간 근무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생체협과 체육인 등에 따르면 생체협은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업무를 동시에 관장하면서 생활체육협회와 체육회 정관 및 사무규정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특히 생체협은 생활체육 및 엘리트 체육의 체계적인 관리과 육성을 위해 중간 관리자인 사무국장과 3명의 팀장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간 관리자들은 이력서를 비롯한 신원증명서, 경력증명서, 서약서, 신체검사서 등 9가지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격에 있어서도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체육관련학과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혹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7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공무원 임용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 이다.
그러나 최근 체육인들 사이에서 A팀장이 채용될 당시 과거 범죄 사실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신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년간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체육인 B씨는 “A팀장은 수년전 채용될 당시에도 사건에 휘말려 법정 싸움까지 갔다는 식의 이런 저런 소문이 돌아 자격논란이 일었던 사람”이라며 “이 때문에 신원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생체협이 이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공공연한 사실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귀뜸했다.
이에 대해 생체협 관계자는 “팀장들 대부분은 지난 2010년경에 입사했다. 그때 의혹을 제기하지 이제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팀장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있냐고 구두로 확인했으나 그러한 내용은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부인했다.
이 같은 의혹을 확인키 위해 생체협에 수 차례 확인을 요구했지만 구두상으로만 문제가 없다고 답변할 뿐 구비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의혹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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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호 기자  |
- 2014-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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