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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송선근 지사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진정한 국민의 ‘孝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진정한 국민의 ‘孝보험’

평택에서만 2천6백여명의 부모님들이 혜택보고 있어
부당청구 신고 최고 5천만원 포상금 지급, 꼭 신고해야

고령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질병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핵가족화로 인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도 줄었지만 설사 모시고 산다고 하더라도 오랜 간병이 필요한 질병인 경우 난감하기 그지 없다.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의 송선근 지사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떤 제도인지 또 최근 늘어가고 있는 부당청구와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일문일답으로 풀어 보았다-편집자 주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족에 의한 수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우리 공단에서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는 아프신 부모님을 좋은 시설에서 간호해 드리는 입소 서비스인 시설급여와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신청은 거주지 인근의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포함),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직원이 방문해 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하여 신청한지 30일 이내에 등급이 확정되며, 5등급 이내인 경우에는 즉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평택의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

평택에는 입소시설이 32개, 재가기관이 83개로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평택시 노인인구 48천 여명 중 3천명 이상이 장기요양서비스대상자로 인정을 받았으며(등급 판정) 이 중 2천6백명이상(86.8%)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가 늘어나는 만큼 부당청구도 늘어난다고 들었다. 실제 사례를 들어 달라

모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수급자 1명에게 19개월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청구했고, 실제 서비스는 180분 이하 제공했으나, 비용은 24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후 비용은 등록된 요양보호사 명의로 청구하는 등 총 5,671만원을 부당 청구해 받았으나 이를 공단이 환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최근 6년간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부당청구로 환수한 금액은 총 180억여 원이나 됩니다.

● 부당청구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우리 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 확립을 하고자,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 일체이며, 신고 내용에 의한 부당청구 확인 금액 중 공단부담금을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신고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상담은 전용전화(☎ 02-390-2008)로 가능합니다. 필요 시 공단 담당자가 방문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 부당청구를 줄이기 위해 평택지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우리 공단에서는 국민들이 매 월 납부하는 소중한 보험료를 지켜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고자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하고 있으며 부당청구 징후가 있는 시설 등이 확인되면, 본부 및 지역본부에 설치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전담반과 함께 합동으로 기관 조사를 실시해 부당청구 색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청구 유형별로 분석하여 부당 청구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 종사자, 수급자나 그 가족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필요합니다.

●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7년차입니다. 그 동안 시행 착오도 많았지만 장기요양보험이 연착륙하기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해 7월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고 5등급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41만 여명, 평택의 경우도 2천6백명이상의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진정한 국민의 ‘孝보험’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최근 보험료 인상,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 등으로 어수선하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는 평택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이며 이 제도가 진정 국민을 위해 존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승호 기자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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