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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나서
오는 25일까지, 체불임금 예방과 해결에 노력 약속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황병룡)은 추석을 앞둔 평택 관내 사업장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추석 전 2주간(14일부터 25일까지)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청산활동을 위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평택지청은 체불임금 건에 관해서는 가급적 추석 전에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황병룡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여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체불이 발생할 경우 금품청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하고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급 등 정부지원 사업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승호 기자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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