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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형감지기 꼭 설치해야 합니다’
평택소방서, 바뀐 법률에 따라 의무 설치 홍보 나서

 

평택소방서는 주택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형감지기 설치 의무 홍보를 지난 14일부터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평택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는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초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평택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단독형감지기는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내 가정의 소중한 안식처를 지키기 위한 소화기와 단독형 감지기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 김승호 기자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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