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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181회 임시회 폐회
7건의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1건 심의

 

평택시의회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18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상정된 조례안 중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중안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김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원안가결 됐다.

또한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김기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외에도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중앙시장 복지문화센터 건립, 안중시장 복지문화센터 건립은 가결됐고 생태공원 내 건물 신축 변경의 건은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적합성 등 종합적인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삭제됐다.

이와 함께 이번 예결위에 상정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평택시)에서 제출한 1천696억 원에서 6억5천400만 원이 감액됐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예결 위원들은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삭감된 원인에 대한 분석과 고민 없이 그대로 예산이 요구했다”며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 김승호 기자
-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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