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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신 여성근로자는 근로시간 2시간 단축해야
임금은 종전과 똑같아, 모든 사업자에 확대 적용

 

평택고용노동지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똑같이 지급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미 지난 2014년 9월 25일부터 도입되었으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동 제도의 적극 도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와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이외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신 근로자에 대해서도 월 최대 40만원(대체인력지원 포함 시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윤상훈 평택고용노동지청장은 “아직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르는 사업장이 많으나, 적극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직장 내에서 임신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김승호 기자
- 20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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