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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안전 위반 행위 집중 단속’ 실시
오는 5월 9일까지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낚시어선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낚시인구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 안전 문화 의식 정착을 위해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5일부터 2주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5월 9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조업구역 위반 및 주취 운항 등 기본 질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더불어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면세유 불법사용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는 등 포괄적인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낚시 성수기(5월~10월)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단속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승호 기자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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