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정 해제를 어려움으로 숨이 멎을 것만 같던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이 다시 호흡하며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평택시는 지난 20일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경기도가 수원지방법원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고 지난 2014년 4월 산업단지 지정해제를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브레인시티개발(주)은 지난 2014년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취소 및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경기도가 수용한 조정권고(안)에는 △평택도시공사가 30% 지분 참여하는 공공사업자로의 변경 △KEB 하나은행과 메리츠종금증권의 1조 6천억 원 이내의 조건부 투자확약서와 SPC출자확약서 제출 △PF자금 조달을 위한 단계별 개발 방안 △사업계획서 외부기관 검토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건설사 책임준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은 앞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첫 번째로 일괄개발방식에서 단계별(1, 2-1, 2-2 단계)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과도한 사업비용을 분산시켜 재원조달을 쉽게 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1단계로 성균관대 신캠퍼스와 지원시설용지를 개발하고, 이곳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2-1단계인 연구시설용지 및 북동측 산업시설용지 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은 남서측 산업시설용지는 평택도시공사가 직접 개발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사업시행자가 민간 SPC(특수목적법인)에서 공공 SPC로 변경된다. 시는 공공 SPC로 변경하게 되면 공공성 확대, 선분양을 통한 재원조달, 사업기간 약 18개월 단축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평택시, PKS브레인씨티, 청담씨앤디가 참여하고 있는 SPC의 자본금 5억 원을 평택도시공사, KEB 하나은행, 현대산업개발 등을 참여시키면서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늘리게 된다.
시는 평택도시공사가 공공 SPC에 지분 30%를 확보할 수 있도록 16억 원을 출자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사업 타당성을 높였다. 지난 2010년 각각 평당 450만 원, 220만 원이었던 공공주택과 산업용지 분양가격이 2015년 578만 원, 238만 원으로 현실화 됐다.
분양가 상승에 따라 브레인시티개발(주)는 전체적으로 6천291억 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평택시가 떠안아야 할 숙제도 생겼다. 시는 경기도의 산업단지 지정 취소처분 이후 △270일 이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 단지 준공을 위한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300일 이내 공공 사업시행사로의 변경 △330일 이내 공공사업시행사 자본금 50억 원 납입 △365일 이내 사업비 약 1조5천억 원 PF 대출약정 체결 등을 단계별로 이행해야 한다.
경기도는 만일 기한 내에 단계별 이행이 안 될 경우 경기도로 언제든지 산업단지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평택시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 개최,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TF팀 운영, 시와 평택도시공사, 금융, 시행사 등이 참여하는 TF팀 구성 등을 약속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시가 단계별로 이행해야 할 기한들은 사업시행자가 이행해야 할 최종기한”이라며 “최대한 기한을 앞당겨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 시장은 성균관대가 확실히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성균관대는 분명히 참여의사를 경기도와 수원지방법원 그리고 평택시에 공문으로 밝혔다”고 대답했다.
언제 보상 시작 되냐는 질문에 공 시장은 “계획서 상에는 내년 초쯤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브레인시티 사업지구의 주민 원모 씨는 “오랫동안 주민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아왔다”며 “올해에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