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시티가 다시 추진할 동력을 얻은 것은 평택시의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와 시의 사업 재게 결정에 대한 우려의 소리 또한 적지 않다.
도가 이번 재게방침을 발표하면서 기한 내에 이행조건을 불이행시에는 다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해 사실상 경기도가 사업의 목줄을 쥐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기도가 또 다시 직권 취소를 운운하는 조건은 재판부의 조종 권고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네가지로 ▲개발방식 변경 ▲사업시행자 변경 ▲재원확보 방안마련 ▲사업성 개선 등이다.
이중 개발방식의 변경은 기존에 일괄 개발방식을 단계별(1, 2-1, 2-2단계) 개발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좀 더 들여다 보면 1단계인 성균관대 신캠퍼스와 지원시설용지를 개발한 후 1단계의 수익금을 담보로 2-1단계인 연구시설용지와 북동측 산업시설용지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성균관 대학의 적극적인 사업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어 그 동안 미온적 태도의 성균관대학이 이에 적극 응 할 것인지는 물론 부지 매입에 있어 단가문제로 진통이 예상 돼 이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또 재원확보 또한 공동주택과 산업용지 분양가가 450만원과 220만원에서 575만원과 238만원으로 현실화 되어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었다는 것이지만 이 경우도 사실 분양가가 상승하면 결국 분양에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그다지 사업 추진에 유리한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이에 대해 평택시 한병수 신성장전략국장은 “성대의 참여는 그간 수 차례 확인해 왔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분양가 현실화 문제도 진위 등의 주변 산단에 비해 낮은 분양가로 사업성에 충분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 놓고 있다.
이 밖에도 공공SPC를 위해서는 평택도시공사의 지분률을 30% 이상으로 높여야 하는데 지금도 제적적으로 허덕이고 있는 평택도시공사의 현실로 볼때 이 역시 그리 녹녹해 보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