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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재광 시장 의회 권한 월권 행위 빈축.
시간 초과로 꺼진 마이크 시장이 켜 줘라 시시

 

공재광 평택시장이 평택시의회 시정질의 과정에서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시민들과 시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시의회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의장 김인식)에서 이병배(세누리, 다)의원이 평택항 면세점 임대료 감액의 건으로 한 시정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됐다.

  이때 공재광 시장은 마이크를 잡고 의장석을 향해 “이병배의원 마무리하게 마이크 켜드려”라고 지시했고, 의사계 직원이 마이크를 켜면서 의사진행이 이어졌다.

  그러자 의원석에서 한 의원이 “시장이면 다냐, 시장이 뭔데 마이크를 켜라 마라 하느냐, 시장이면 의회를 무시하고 의장의 허락도 없이 월권을 해도 되는 거냐?”며 고성에 심한 막말이 나오자 마이크가 다시 꺼졌고 회의장이 소란스럽게 변했다.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의회에서 의사의 운영 및 안건 등에 발언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장, 관계공무원이 발언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모든 의원에게 발언권을 평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발언시간과 발언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발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중단 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공 시장의 이날 발언은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셈이 되는 것이다.
  평택시 공보담당관은 “의원들의 이의 제기로 다시 마이크가 꺼졌으니 별 문제될 것 없지 않냐?”며 대수롭지 않은 입장을 보이는 반면, 한 시의원은“공재광 시장이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한 두 번이 아니다”며 “이는 공 시장이 무지하고 몰상식한 행동으로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위상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방청석에 있던 한 시민은 “공재광 시장이 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려면 독선과 권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진정으로 시민을 존중하는 것은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협치를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 최맹철 기자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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