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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원들 ‘평택지제역 결정 촉구 결의안’ 채택

 

평택시의회는 지난 26일 제187회 제2차 임시회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역명 ‘평택지제역 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평택시의원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역명을 ‘지제역’으로 결정한 것은 지역의 현실과 평택시민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평택시의원들은 역의 지명은 ‘지제역’이라는 역명은 해당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제역이 어느 시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없고, 지명 이해도가 떨어져 오히려 철도 이용객의 혼선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역명 제정기준」에 ‘역명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우며,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행정구역 명칭 등)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노선 및 역의명칭관리지침」 제7조에는 ‘역명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지명 및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 이번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 김승호 기자
-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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