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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 실시
결론 내리지 못하고 내년 3월까지 활동기간 연장 합의

 

평택시의회는 지난 9일 시의회에서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사무조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조사에는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배 의원, 부위원장 김수우 의원, 김기성 의원, 권영화 의원 유영삼 의원, 김혜영 의원을 비롯해 증인으로 유용희 도시계획과장 등 집행부 3명, 영신지구도시개발 조합장 등 관계자 6명, 총 25명이 참석했다. 

행정사무조사는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국도1호선 지하차도 설치 분담금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 경위 및 확인을 목적으로 6시간 동안 특위 조사가 실시됐다.

영신지구는 2008년7월31일 개발계획 수립 고시(경기도 고시 제 2008-231호)된 후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415-8번지 일원에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시가 법적 근거도 없이 평택시 우회도로 및 1번 국도 지하차도 건설비를 민간개발 사업자에게 부담시킨 점과 1475억원에 달하는 국도 지하차도 건설 사업비를 16개 민간개발사업지구에 떠넘기면서 감면 받을 수 없는 경기도의 교통개선부담금을 제시해 이행각서를 작성토록 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평택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여를 했을 경우 시는 여기에 참여한 14개 개발지구별로 개발계획 고시 이전에 상호이행각서에 따른 분담금을 특정해 사업비 내역에 분담금도 포함시켜 경기도에 인가요청을 했어야 했다”며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민간개발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민간개발사업자들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교통개선부담금 감면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된 것인 만큼 재차 추진할 경우 민간개발사업자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배 위원장은 “오늘 특별위원회 행정조사는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출발점과 진행 중인 사항들을 중점 분석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지연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구제일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영신지구 개발관련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이 당초 12월 31일까지 이었으나, 추가자료 수집 등 조사 의 신중성을 고려해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 김승호 기자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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