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관내 사업장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이 운영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설 명절을 앞둔 1월 26일까지 평일 오전 9시~저녁 9시(휴일 오전 9시~저녁 6시)까지 임금, 퇴직금 등 체불금품 청산을 위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한다. 노동지청은 체불임금에 대해 가급적 설 명절 전에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은 하수급인 및 직상 수급인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상훈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즐거운 설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설 전에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악덕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체불임금에 관한 신고접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평택지청 고객지원실(☎ 646-1114)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