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홍보를 위해 지난 19일 신청요령 등을 공고했으며 오는 2월 20일까지 접수받는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촌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사업은 식량, 원예‧식품, 임업‧산촌, 농촌개발, 축산 및 지특 회계분야 등 6개 분야 71개 사업으로, 주요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 게재된 시행지침서를 참고하여 신청 할 수 있다. 2018년도에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는 농림축산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해 2월 20일까지 시(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은 2월말까지 관련부서의 검토(필요시 현지조사)․조정을 거쳐 평택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의결 후 3월 10일까지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농업정책과 등 관련부서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업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