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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오는 2월 20일까지

 

 평택시는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홍보를 위해 지난 19일 신청요령 등을 공고했으며 오는 2월 20일까지 접수받는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촌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사업은 식량, 원예‧식품, 임업‧산촌, 농촌개발, 축산 및 지특 회계분야 등 6개 분야 71개 사업으로, 주요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 게재된 시행지침서를 참고하여 신청 할 수 있다.
2018년도에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는 농림축산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해 2월 20일까지 시(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은 2월말까지 관련부서의 검토(필요시 현지조사)․조정을 거쳐 평택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의결 후 3월 10일까지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농업정책과 등 관련부서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업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김승호 기자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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