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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 자금 신청하세요!!
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24일까지

 

평택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저리의 경영자금과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 자금을 신청 받고 있다.

농어업경영자금 신청자격은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내에서 거주하며 도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업인단체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평택시에 배정된 28억원 내에서 농어업인 6천만원, 법인 등 단체는 2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은 연리 1%, 상환조건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을 일시상환 하면 된다.

농어업생산유통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영농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신청대상자는 농어업경영자금과 동일하며 농가당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은 연리 1%,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하면 된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오는 24일까지 신청 받고 있으며 신청대상자별 평가를 거쳐 경기도에 제출 후 평택시 배정 한도 내에서 평가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평택시는 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23억 9천만원을 출연하여 매년 4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경기도로부터 배정받아 농어업인에게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김승호 기자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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