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장(서장 최규호)은 지난 1일부터 관내 국도1호선 구간 중 도심부 구간인 오좌사거리부터 비전지하차도 사거리까지 14.6km의 제한속도를 70㎞에서 60km로 낮춰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평택경찰서는 지난 2월 6일 고시를 통해 속도하향을 알렸으며, 속도 표지판 및 노면표지를 60km로 이미 모두 교체한 상태이다. 또한,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육교 등 10개소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관공서 홈페이지, VMS 전광판, 버스정류장 단말기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속도 측정 결과 평균 주행속도는 하행이 42.6km, 상행 60km로 속도하향에 따른 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고려해 신호 연동주기를 조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경찰서는 속도하향 구간에 무인단속 카메라는 고시일로부터 3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7일부터 정식 단속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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