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영농활동 후 발생하는 폐비닐, 농약용기 등의 방치로 야기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영농폐기물이 농촌지역에 방치될 시 산불, 정전 및 교통사고 등 직접적인 피해발생뿐만 아니라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농약잔류물 유실로 인한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 등의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해 권역별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공무원, 공공근로근로자 등 가용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유관단체 등 지역주민의 참여를 독려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영농폐기물이 다량으로 수거되는 지역은 한국환경공단의 위탁수거사업자와 공조하여 적시에 폐기물을 수거운반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농촌지역 폐기물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을 집중단속하고,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하여 농촌지역 환경오염 요인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우제완 자원순환과장은“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우리의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