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13일 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축산물판매업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축산기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기존 영업자 중 온라인 교육이수자를 제외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영업자준수사항, 축산물 위반단속사례 등 축산물 영업자가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홍석완 축수산과장은 “시민의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해당연도 내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이번 교육을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들은 연내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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