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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지제·세교지구 개발사업 ‘중대한 변경 맞다’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결과 공고, 평택시 손들어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경기도에 청구한 주민감사에서 평택시가 판단이 많다고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절차가 남아 사업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결과를 공고했다.

공고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개발계획과 이행각서 등에 따르면 지하차도 설치비용은 실제 조합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로 경기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 결과에 따라 201억으로 증액됐다"며 "이는 (평택시의 판단대로)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조합원 동의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 2015년 10월 사업지구 내 지하차도 분담금이 당초 145억원보다 56억원 증가한 '201억원'으로 추산됐고, 이는 전체 사업비(1천532억원)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경'으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조합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당초 지하차도 분담금 145억원에서 '56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조합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서로 주장이 맞다고 팽팽히 맞서오다 지난 2월 13일 조합측이 평택시 행정조치의 부당 여부를 가려달라며 748명의 서명으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변동이 있으면 조합원의 3분의 2, 토지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갈등으로 그간 수차례 법정 소송이 오갈 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가 평택시의 주장을 받아들인 감사결과로 인해 다시 한 번 갈등이 폭발할까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평택 지제·세교지구 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9일 개통한 수서∼평택 고속철도(SRT) 지제역 주변 83만9천613㎡를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조성하는 역세권 사업이다
- 김승호 기자
- 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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