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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간담회 가져

 

평택시의회는 지난 27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평택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과 이병배 부위원장, 최중안 의원을 비롯하여 평택시 이계인 산업환경국장, 홍석완 축수산과장,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을 포함한 관계자 등 약 3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오는 7월 4일 개최되는 제192회 임시회에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부와 조합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개정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마련됐다.

개정되는 내용 중 특히 ‘축종별 사육제한거리 조정’ 부분을 주요 쟁점 사항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시 관계자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인접지역에서 축사 신축시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제한거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축종별 사육제한 거리를 2km로 늘리려는 것은 축종과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무조건적인 거리제한”이라며 “축산농가와 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우 위원장은 “거리제한보다는 악취로 인해 축사가 님비 현상의 하나로 꼽히는 만큼 축사의 현대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환경부의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을 토대로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하고 제192회 임시회 조례 심의 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김승호 기자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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