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토지주에게 환매권 발생을 통보하지 못해 재정손실을 초래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소홀로 내년도 지방교부세 22억6천300만 원을 감액조치 당했다.
앞서 시는 2001년 1월∼2004년 4월까지 90여억 원을 들여 죽백동 549번지 일원 21만6933㎡에 배다리 유원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는 15억 9000만원을 주고 토지주 30명으로부터 3만877㎡을 협의 취득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2006년 8월부터 추진하는 죽배동과 비전동, 동삭동 일원 소사벌택지개발(302만4013㎡)에 배다리 사업부지가 포함되면서 유원지 조성사업은 폐지돼 환매권이 발생했다.
환매권은 토지의 협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될 경우 해당 토지소유주는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환매 받을 수 있는 권리다.
관련법에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토지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한다. 환매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후 시는 환매권 발생을 토지주에게 통보하지 않고 매입한 땅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62억2천만 원에 매각해 46억3천만 원의 매각 차익을 챙겼다.
이에 대해 토지주 25명은 2014년 12월 평택시를 상대로 환매권 통지 미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평택시는 지난해 2월 패소하거나 화해권고 결정으로 토지주에게 모두 68억9천만 원을 물어줬다.
시는 손해배상금 68억9천만 원에서 매각 차익 46억3천만원을 제하면 22억6천만 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평택시 관계자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