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바른정당, 평택을)이 지난해 6월 대테러센터가 설치된 이후 국정원이 국내에서 테러위험인물을 조사・추적해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횟수가 5번에 달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유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7월 그리고 올해 1월・2월・9월 총 5차례 걸쳐 국정원이 국내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조사・추적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제정된 테러방지법에는 <국정원장이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을 추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테러위험인물(테러방지법 제2조)’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 ․ 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 ․ 음모 ․ 선전 ․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테러단체’는 UN이 정한 81개(2017년 3월 기준)의 국제테러단체로, 1개 단체를 제외하고 80개 단체가 ISIL/알케에다・탈레반 연계 단체를 말한다.
유 의원은 “이제껏 테러안전지대라고 여겨왔던 대한민국에서 ISIL/알카에다 및 탈레반에 연계되어 활동 중인 조직원, 테러자금 모금 등에 관련된 자가 국내에서 활동을 하다가 조사나 추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 테러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 대테러센터 등 관련기관의 역량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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