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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위험인물 국내 조사·추적 국무총리 다섯 차례 보고
유의동 의원 “관련기관 역량강화” 강조

 

유의동 의원(바른정당, 평택을)이 지난해 6월 대테러센터가 설치된 이후 국정원이 국내에서 테러위험인물을 조사・추적해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횟수가 5번에 달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유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7월 그리고 올해 1월・2월・9월 총 5차례 걸쳐 국정원이 국내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조사・추적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제정된 테러방지법에는 <국정원장이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을 추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테러위험인물(테러방지법 제2조)’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 ․ 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 ․ 음모 ․ 선전 ․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테러단체’는 UN이 정한 81개(2017년 3월 기준)의 국제테러단체로, 1개 단체를 제외하고 80개 단체가 ISIL/알케에다・탈레반 연계 단체를 말한다.

유 의원은 “이제껏 테러안전지대라고 여겨왔던 대한민국에서 ISIL/알카에다 및 탈레반에 연계되어 활동 중인 조직원, 테러자금 모금 등에 관련된 자가 국내에서 활동을 하다가 조사나 추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 테러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 대테러센터 등 관련기관의 역량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김승호 기자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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