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이종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정 안이 오는 1일 제20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번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평택시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시민(법인․단체 등)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으로 하는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등이다.
이종한 의원은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남북 지방정부간 교류를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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