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 8월 6일부터 확대 시행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불법광고물 수거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에 가져오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시는 이전에 사전 선발된 한정 인원만 참여시켜 추진해오다 평택시민 누구나 참여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7월 현수막 4523장, 벽보 6666장, 전단 11만9637장이 더 수거됐다. 하지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한 8월에는 현수막 1만4371장, 벽보 1만3829장, 전단 13만6547장등 전월보다 3배가 많은 불법광고물이 수거됐다.
이에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확대시행 한달만에 이루어낸 성과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평택시민의 높은 관심 덕분”이라며 “수거보상제가 정착되어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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