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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우 평택시 전 시의원 명예 회복됐다 |
피고 K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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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의원 후보 당내 경선에 출마한 김수우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K씨(41)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K씨는 지난 2018년 4월 4일께 수원시 팔달구 소재 민주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도의원 평택시 제5선거구에 출마한 김수우 후보와 배우자 A씨의 가족관계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또 같은 해 4월 12일에는 자신 명의 계정으로 페이스북과 민주당 경기도당 홈페이지에 김 후보자가 불리하도록 김 후보와 배우자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 게시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김우수 전 평택시의회 의원은 “도의원 경선 과정에 허위사실이 유포돼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 했다”며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며 앞으로 평택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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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맹철 기자  |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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