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과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2019년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주요성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18년 행정안전부 광고물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시는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수거 보상제’와 ‘365 기동반’을 운영해 2백만 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그중 현수막은 41만여 장을 정비해 6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시는 지난해 8월부터 평택시민 누구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해 1278명 참여하는 기록도 달성했다.
보상금은 총 2억9700백만원이 시민들에게 지급됐다.
정 국장은 “도심지내 상가 간판 중 노후 되고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3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개터 중심 상가지역 간판개선사업’과 ‘오성면 중심거리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내 148km의 국도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특별 정비 세부계획을 수립해 정비하고, 365기동반 운영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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