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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의원 릴레이 1인 피켓시위
헌법재판소·대법원 찾아 “평택항 신생매립지 평택시 귀속” 촉구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가 지난 8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평택항 신생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피켓시위에는 홍선의, 최은영, 이관우 의원이 함께 했다.

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2004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 평택항 매립지를 평택·아산·당진 3개 시로 분할하면서 시작됐다.

현재는 충남도(당진·아산시)는 행안부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1인 시위에 참여한 의원들은 “평택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제공하는 등 어느 누가 봐도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며, “의회는 50만 평택시민들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말했다.

- 신경화 기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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