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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매립지 평택시 결정 촉구 1인 시위 추진
“누가 봐도 당연히 평택 땅”‥해병대 평택시지회장 등 참여

 


이종세 해병대 평택시지회장과 임원진이 28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평택항 매립지 수호를 위한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이종세 회장과 임원진들은 “매립된 항만을 바라보면 누가봐도 당연히 평택시 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된 만큼 원안대로 평택항 매립지를 평택시로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회장 등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평택 시민들은 강력히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택항 매립지는 2015년 5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리적 연접관계·주민의 편의성·행정의 효율성·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에, 28만2760.7㎡는 당진시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충남도가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평택 시민단체는 작년 8월부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평택항 매립지 수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 최맹철 기자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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