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4일 자가 격리 중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한 4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미국에서 입국 후 5월 12일까지 자가 격리 대상자로, 지난 2일 오전 6시 40분경 격리지를 이탈, 인근 주차장에서 담배를 핀 사실이 적발됐다.
또, B씨는 4월 18일 필리핀에서 입국, 5월 2일까지 자가 격리 대상자였으나, 지난 2일에 이사할 집을 구하기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이들 중 A씨에 대해서는 안심밴드 설명과 동의를 거친 후 남은 자가 격리기간 동안 착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가 격리 무단이탈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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